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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4년 부터 성장의학전문의 제도 시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11-19
조회수
7679
첨부파일
  • 내 용

  • <성장 의학전문의 자격 인정 조건>




    1.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 회비납부 등 의무를 다하고 의사면허 취득 후 3년 이상 경과한 자.


    2. 본 학회가 주최하는 집중연수교육에 1회 이상 그리고 학술연수강좌 2회 이상 참석한자로 본회에서 실시하는 약식의 시험(60점 이상)에 통과한 자.


    3. 성장인정의 자격 인정 기간은 3년으로 하며,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3년 동안 본회가 주최하는 학술연수강좌에 3회 이상 참석해야 한다.


    4. 취득 후 중도자격 상실 시에는 소정 금액을 납부 후 다시 위의 조건 3번을 만족해야 회복한다.


    5. 인정의 자격 발생 시는 소정의 비용을 징수한다..


    * 참석 합산 기준 : 2013년 학술연수강좌부터


    * 성장의학전문의 자격 취득 후 혜택 : 성장의학전문의 자격증 수여 및 홈페이지 성장의학전문의 찾기 게시판에 병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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